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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우선 공모 접수, 대기업은 2월 공모부터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 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에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한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종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종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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