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 [환경부고시 제2024-3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8호)⌋ 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채계를 개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3)
평가지표* 및 배점 채계 개선**
*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 기술성 점수 축소(40점 → 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 → 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