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 생활폐기물 중 질별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의2
2. 적용 대상
▢ (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환경부 고시(제2022-47호)
▢ (범위)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거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통 기준 및 종류별 관리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