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23. 3. 27 ~ 4. 7.(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