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5.31] [환경부령 제1036호, 2023.5.31.,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 폐목재의 분류 체계를 총 14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별표4)
- 폐윤활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별표4의3, 5의3)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의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제50조)
-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별표14)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에 폐섬유, 폐의류 또는 폐원단과 피혁 및 피역 가공잔재물 재활용 추가(별표16)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르면 그 중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에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정비(별표21)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양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구분(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작성란 및 잔재물 정의 추가(별지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