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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202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1.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함

 

2. 주요 개정사항 

 ○ 평가 시기 및 회수 변경: 연 1회(하반기 중) → 연 1회(연중)

 ○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 현장평가 평가지점 변경

   - 기존: 단독주택 50개소(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주택지역 대문),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음식업소 밀집지역의 음식업소) 

   - 개정: 단독주택 10개소이상(1개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 공동주택지역 5개소 이상(1개 단지당), 상가지역(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역)

     ※ 상가지역: 개별 배출하는 경우 1개 지역 당 5개소 이상, 거점배출하는 경우 1개소 이상

 ○ 현장평가 배점 변경

 ○ 실적평가 배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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