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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폐기물관리법 제35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필수교육
⦁ 교육대상자① 폐기물배출자② 폐기물처리업자③ 폐기물처리 신고자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공무원교육
지자체의 자원순환담당 공무원 대상폐기물 관련 최신 정책 및 법규, 시설 등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실무·현장 중심의 교육
재직자 전문교육
폐기물 관련 분야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처리업체 등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최신 법령 및 정책, 기술에 대한재직자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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