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교육 시기 변경 :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등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69호(2023.8.4))되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2024.3.13.~ ) 진행중
[2024.6.28 수정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101호, 2024.6.28 일부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