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내용
○ 최초교육 시기 변경 :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등
※ [2024.6.28 수정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101호, 2024.6.28 일부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