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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개정사항 안내(2024.6.28., 지정폐기물배출자 교육주기 명확화)
2024.06.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101호, 2024.6.28.)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항
○ 대 상 :
지정폐기물배출자
○ 제·개정내용 :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 명확화
○ 시행일 : 2024년 6월 28일
□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시기 및 주기
제개정 내용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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