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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교육수수료 관련 환경부고시 개정(제2024-271호, 2024.12.24) 안내
2025.01.07
(붙임)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수수료 고시 세부개정사항.hwp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2024. 12. 24.,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교육수수료(2025. 1. 1., 시행)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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