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해당)
* 지정폐기물 중 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 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 폐기물처리 신고자과정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처리'신고 이므로 배출신고와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페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주의사항
1. 각 과정별 서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서류이며 타법률(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급된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술요원 과정 / 신고자과정 / 기술담당자 과정을 마친자는 배출자과정은 마친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예시1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 없음)
(예시2 :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예시3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보유한 설치운영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