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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 13건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결제하신 경우, 교육비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 한국폐기물협회는 법적 증빙자료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중입니다. (미발행분은 자동 자진발급처리)
- 현금영수증 증빙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8번 '교육비 증빙(신용카드/가상계좌) 방법' 참고
현금영수증 증빙이 불가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 발행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방법 : 제출자료 첨부 후 이메일 제출 (kwaste@kwaste.or.kr)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 수강자 성함
• 신청 교육 과정
• 입금 날짜
• 계산서 수취 이메일 주소
▷ 주의사항
• 계산서는 가상계좌 입금 날짜로 영수 발행됩니다.
• 계산서 발행은 가상계좌 입금 후, 익월 1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 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하므로 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문의 : 02-268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