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사이트맵 보기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home

알림마당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3

No. 내용
13
[공통] 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행 안내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결제하신 경우, 교육비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 한국폐기물협회는 법적 증빙자료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중입니다. (미발행분은 자동 자진발급처리)

 - 현금영수증 증빙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8번 '교육비 증빙(신용카드/가상계좌) 방법' 참고

 

현금영수증 증빙이 불가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 발행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방법 : 제출자료 첨부 후 이메일 제출 (kwaste@kwaste.or.kr)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 수강자 성함

    • 신청 교육 과정

    • 입금 날짜

    • 계산서 수취 이메일 주소

 

▷ 주의사항

    • 계산서는 가상계좌 입금 날짜로 영수 발행됩니다.

    • 계산서 발행은 가상계좌 입금 후, 익월 1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 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하므로 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문의 : 02-2680-7080

 
 
12
[법정교육] 폐기물처리담당자 변경 시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폐기물처리담당자*가 퇴사/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 (지정폐기물배출자 재교육 명료화(24.06.28))
  * 폐기물처리담당자 : 폐기물배출자(사업장/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7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1년마다 재교육
  ** 별표7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11
[법정교육] 어떤 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과정별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각 과정별 수강대상자가 다르므로, 필히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해당)
   * 지정폐기물 중 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 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 폐기물처리 신고자과정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처리'신고 이므로 배출신고와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페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주의사항
  1. 각 과정별 서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서류이며 타법률(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급된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술요원 과정 / 신고자과정 / 기술담당자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마친자는 배출자과정은 마친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예시1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 없음)
     (예시2 :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예시3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보유한 설치운영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10
[법정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미이수시 관할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법정교육] 인허가기관이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수강하시기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인허가기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인허가기관이란 폐기물관련 인허가를 내준 기관(지자체 또는 환경청 등)입니다.
 
 
※ 교육대상자별 인허가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배출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관리인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8
[공통] 교육비 증빙(신용카드/가상계좌) 방법
   교육비 증빙은 결제방법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 : 매출전표
     ①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내역 최종확인창(아래 사진)이 생성되오니, 신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화면 내 '이메일' 항목에 매출전표를 받고자 하는 메일 확인(필요시 변경입력)하셔야 합니다
     ③ 결제 완료후, 입력한 메일로 매출전표가 발송됩니다.(이메일은 PG사인 KG이니시스로 발송됨)
     

 
 
   ►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 경우 : 현금영수증
     ① 결제 단계에서 은행선택 및 송금자명을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 항목을 필수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③-1 회사증빙용을 원하시면 지출증빙용을 클릭하신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세금계산서 대체)
     ③-2 소득공제용이 필요하신 경우 소득공제용을 클릭하신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④~⑤ 최종 내역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받고자 하는 메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금내역 확인후, 입력한 메일로 현금영수증이 발송됩니다.(이메일은 PG사인 KG이니시스로 발송됨)
          
       
       
 
 
      ※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자진발급분 등록방법)
        -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결제건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되고 있습니다('24.3.12부터 적용)
        - 자진발급분을 국세청에 등록하시면 증빙가능합니다.
        - 자진발급분 국세청 등록방법 
          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정보(승인번호, 승인일자) 요청 ☞ 전화 : 한국폐기물협회 기술지원팀(02-2680-7080)
          ②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개인/사업장)
              
          ③ 상단 항목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소득공제용] ④-1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클릭
                                ④-3 자진발급분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④-4 조회된 정보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지출증빙용]  ⑤-1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⑤-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클릭
                                 ⑤-3 자진발급분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⑤-4 조회된 정보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주의사항 : 자진발급분은 발급당일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7
[공통]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했는데 수강률이 오르지 않아요.
교육시청을 완료하셨는데 수강률이 오르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하는 인터넷브라우저의 버전 문제인 경우
 ►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의 버전 및 사양이 낮은 경우, 본 사이트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브라우저이므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브라우저(Edge, ), 크롬브라우저(Chrome, ) 등의 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2. PC가 아닌 타 기기(모바일, 태블릿)를 사용한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는 PC(컴퓨터)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청하신 경우,
     수강률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C를 활용하여 교육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선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신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스트리밍' 형태입니다.
     무선와이파이(Wi-Fi)는 인터넷연결이 불안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강률 반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유선인터넷연결(Lan, 랜선연결)상태에서 교육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내부보안망에서 접속하신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스트리밍' 형태이므로 외부에서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보안망에서 스트리밍연결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속회사의 보안팀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여러개의 영상을 동시시청하는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의 교육은 영상을 시청하신 시간을 측정하는 '수강률' 기록을 통해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여러개의 영상을 재생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번에 한개의 강의를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상재생을 멈추고 일정시간 뒤 재생하는 경우
 ► 강의 영상 재생을 멈추고 약 10분이상 자리를 비우시거나 멈춤상태를 유지하신 뒤 강의 영상재생을 재개할 경우
     강의시간이 기록되야 할 정보(세션)가 유실되는 현상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영상을 멈춘 뒤 일정시간이 경과하신 경우에는 새로고침 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7. 1~6번의 경우가 아니신 경우, 협회 기술지원팀(02-2680-70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정교육] 교육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법정교육의 교육수수료(36,000원)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미발생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는 미표기(혹은 0원 표기) 
5
[공통] 수료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수료증의 재발급은 교육 이수 시기에 따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폐기물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한 교육 이수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 현황 에서 수료증 출력
 
2. 과거 교육 이수자(2021년 이전)
  : 협회 기술지원팀 02-2680-708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수료증의 재발급은
1. 폐기물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한 교육 이수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 현황 에서 수료증 출력
 
2. 별도의 공문형태의 문서가 필요한 경우 협회 사무실(02-2680-7080)로 연락부탁드립니다. 
4
[공통] 수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 법정교육의 수료기준
: (2021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5개의 교과목 중 4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완료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합니다. 
 
: (2022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6개의 교과목 중 4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완료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합니다. 
 
: (2023년 ~ 2025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담당자가 들어야 할 해당 교육과정내 교육과목을 수강완료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합니다.
    ※ 수강기간 : 교육 신청 및 결제 후 한달이내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 공무원교육의 수료기준
: (2022년 기준) 
  1. 자원순환 직무교육 입문과정(6과목 중 5개이상 이수 시 수료)
  2. 자원순환 직무교육 심화과정(7과목 중 6개이상 이수 시 수료)
 
: (2023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모든 교과목 이수시 수료
   - 법·정책과정 : 6개 교과목 전부
   - 기술과정 / 실무과정 : 5개 교과목 전부
 
: (2024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모든 교과목 이수시 수료
   - 법·정책과정 / 기술과정 : 6개 교과목 전부
   - 실무과정 : 7개 교과목 전부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 현황 에서 직접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은 수료기준 달성시 버튼이 활성화되어 출력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수료일은 수료기준 달성 및 수료증 발급한 날짜로 발행됩니다)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