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Δ'대기환경보전법', 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Δ'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 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 중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을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락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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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생산자)이 제조 수입한 포장재 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 재활용하도로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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