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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제2022-118호
예고기간 : 2022-03-04 ~ 2022-04-13
주요내용
가.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별표 3 제1호가목,제3호나목)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기존 '열분해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되,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나. 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8)
지자체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기준 마련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항목별의견,성명,기타필요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minkw86@korea.kr
-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