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4.2.28.] [환경부고시 제2024-46호, 2024.2.28., 제정]
[제정 개정이유]
◊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7호, 2022. 12.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인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제2조)
종전의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제2조를 토대로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함
나. 순환이용이 기준 및 용도 (제3조 및 제4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용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