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8.] [환경부고시 제2024-48호, 2024. 2. 28., 전부개정]
[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ㅎ로,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및 검토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품질인증 신청요건,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제도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비함
나. 순환자원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활성화 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수수료를 도입하고 현장조사 관련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