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구체화(제3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 마련(제34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제34조의3 및 별표 5 신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5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으로 정함.
2)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