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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 규격 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
2024.03.13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24.3.5.] [환경부고시 제2024-56호, 2024.3.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융
 º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기능성(내용물 보호 및 밀폐)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조·규격을 다양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시장경쟁 활성화
 º 기타 봉투 겉면 인쇄사항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 및 규격에 '끈달린 봉투'추가(별표1)
   - (현행) 봉투 상단부에 묶는 부분이 돌출된 M자형 구조로 한정
   - (개선) 봉투 상단부에 묶는 끈이 삽입된 형태의 '끈달린 봉투'도 허용
 
 나. 인쇄사항의 앞·뒷면 구부 제한 해지(별표1)
   - (현행) 배출정보는 앞면에, 그 외 봉투 제조정보 등은 뒷면에 인쇄
   - (개선) 배출정보는 그 외 봉투 제조정보의 한쪽면 인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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