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4.3.26][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3호, 2024.3.26., 제정]
◇ 제·개정 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위원회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유기성 페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2조)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유기성 폐자원 회수게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3조)
-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의 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