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시행 2024. 4. 11.] [환경부고시 제2024-65호, 2024. 4. 11., 제정.]
◇ 제·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적용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용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 표준 도안 및 사용비율 산정방법, 표시 방법 등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