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2.5.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이하여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하되,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품목
1. 산업용 필름, 2. 교체용 정수기 필터, 3. 안전망, 4. 어망, 5. 로프, 6. 폴리에틸렌 관, 7.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9. 파렛트,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11. 창틀 문틀, 12. 바닥재,
13. 건축용 단열재, 14. 전력 통신선, 1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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