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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폐기물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22.05.13)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5.13)/환경부고시 제2022-91호, 2022.05.13., 일부개정)
 
개정이유
 - 올바로시스템 운영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내용의 구체화
 
주요개정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정서 명칭 변경
 - 수입 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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