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9.]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 6. 9., 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고시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현장정보의 범위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제5조 장치의 종류와 규격
제6조 장치의 설치
제7조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제8조 전송 기한 및 주기
제9조 장치의 점검관리
제10조 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제11조 준수사항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재검토기한
별표 1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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