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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22.6.9 제정·시행)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06.14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9.]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 6. 9., 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고시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현장정보의 범위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제5조 장치의 종류와 규격
   제6조 장치의 설치
   제7조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제8조 전송 기한 및 주기
   제9조 장치의 점검관리
   제10조 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제11조 준수사항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재검토기한
 
   별표 1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제5조 관련)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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