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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