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인터넷 교육으로 한시적 운영중)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장의 대표 또는 공장장, 현장소장과 같은 책임자
- 참여신청 방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www.safetyedu.net/safetyedu) 에서 신청
- 수강혜택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A항목(사업주 관심도) 가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교육
- 교육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업주, 담당자 등
-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 교육방법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장 집체 교육 강사 지원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
- 참여신청 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에서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
- 교육대상 : 전 사업장 사업주(관계자) 등
-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및 시기 등
□ 사망사고예방중점 교육
- 자체 교육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인정 가능
- 인터넷 교육과정은 업종 구분 없이 이수 가능(인터넷 교육으로 한시적 운영중)
- 근로자 교육은 근로자 각각 회원가입,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교육세부 내용, 참가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