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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21.08.17. 산업안전보간법 개정으로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
- 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
- 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22.08.18. 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2.0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3.08.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