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
국가전략
□ (개요)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수립(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제2항)
* 국가비전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5년마다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의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계획 수립 시, 본 국가전략과 중장기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
국가 기본계획
□ (개요)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제1항)
○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의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의 비전 설정
○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등 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
○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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