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1.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
- 2024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
-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사용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
2.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
-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
3.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
-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으로 확대,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4.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
- 2024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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