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3-39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능력)이 1일 100톤 이상 시설'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21-95호, 의결'21.2.22)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 인 시멘트 소성로'추가
나. 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추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별표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7월 20일까지
*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