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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1항~제14항)
○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2항)
○ 매립시설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파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제3~6항)
○ 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7~8항)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9~10항)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1~12항)
○ 시멘트소성로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3~14항)
나. 규제 재검토 기한(제15항)
○ 해당 고시의 타당성 검토 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