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내용
○ 폐의류를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 가정 등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폐의류를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할 경우 일정 구비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
▶ (수집운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
▶ (재 활 용) △보관시설(1일~30일분 이하) 1식, △재활용시설 1식,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의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철, 폐지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면적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단순 수선별을 통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
○ 참고로 폐의류의 재활용유형(R-1)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유형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23.5) 함
*(당초) 수리 수선하여 재사용 수출 → (완화) 단순 수선별하여 재사용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