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폐기물 발생ㆍ처리 보고서 제출 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고시(’22.5)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대상 확대
-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량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약입력할 수 있었으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약입력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제11조 제3항 보완ㆍ제4항 신설)
나. 인계번호 반려 규정 마련
- 폐기물 수집ㆍ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계서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신설)
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전자장부 입력의무 규정 추가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장부 입력(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개정(’20.5)사항 반영
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발생ㆍ처리 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추가
- 배출ㆍ처리자 등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발생ㆍ처리 보고서 제출(제14조의3제2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개정(’23.5)사항 반영
마. 인계정보 통보 방법 및 시기 명확화
- 인계오류정보 발생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감독기관에 해당사실 통보의무만 있으나, 통보방법 및 시기를 명확화(제17조제3항 신설)
바. 전자장부 통보 방법 및 시기 마련
- 전자장부 미생성 등에 대한 통보 규정이 부재한바 해당사실 발생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17조의2 신설)
사. 교육ㆍ홍보 내용 구체화
- 감독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시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및 장부입력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제18조제2항 신설)
아.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되는 휴일 구체화
-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공휴일* 제외(제20조 보완)
*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③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