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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사업 상시 접수 안내
2023.10.24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2,700억 원
  • (접수규모) 시설설치자금 1,800억원, 오염방지시설자금 1,500억원
    ※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은 '23년도 자금접수 마감
  • (지원한도) 100억 원(분야별)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은 '23년도 자금접수 마감
  • (신청자격) 중소 중견 환경기업(환경산업), 중소 중견기업(녹색전환)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기업은 융자금 사용기간 실제 사용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2023년 4분기 2.81%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3년 7월 3일(09시) ~ 융자금 소진까지 상시 접수
    ※ (서류제출기간)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4. 기타 사항
  • (문 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이상원 연구원(032-540-2215)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인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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