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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전지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2023.10.30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바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한느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고시제가 시설되면서, 개별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폐지, 2.고철, 3.폐금속캔, 4.알루미늄, 5.구리, 6.전기차 폐배터리, 7.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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