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사이트맵 보기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home

알림마당

자료실

자료실

[행정예고(’23.11.2)]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제2023-62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랑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2호 신설)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3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설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팩스 : 044-201-7394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