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 기술 34건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
- 재활용 유형은 1. 토양, 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2.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 용도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 접촉형으로 구분
지난 6년간 이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 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관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이해 올 하반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운영
보다 자세한 사항으나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요.
2.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지정 및 승인현황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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